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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건축대전 운영규정

대한민국건축대전 운영규정

 

1(목 적)

한국건축가협회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건축 부문이 폐지됨에 따라 이의 전통과 의의를 계승하여대한민국건축대전을 창설하면서 범 건축인이 참여하는 뜻 있는 국가적 행사가 될 것을 지향하여 대전의 운영 및 특별 기금 조성에 관한 특별 규정을 제정한다.

 

2(주관 및 집행)

1. 대한민국건축대전(이하 건축대전이라 한다)은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하며 건축대 전 운영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심의할 대한민국건축대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다.

2. 건축대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건축가축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가 집행한다.

 

3(부문 및 내용)

1. 건축대전은 초대부문과 일반공모부문을 둔다.

2. 초대부문은 매년 운영위원회가 선정하는 작가가 출품하는 작품을 전시한다.

3. 일반공모부문은 본 규칙 및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모에 응모한 작 가의 작품 중에서 선정된 작품을 전시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작품도 전시할 수 있다.

 

4(전시회 개최)

건축대전은 매 년 1회 운영위원회가 정한 장소에서 일반에게 공개 전시하며 지방 순회전을 할 수 있다.

 

5(운영위원회의 구성)

1.운영위원회 위원은 한국건축가협회 회장단과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 국건축가협회가 추천하는 각 2인으로 구성하며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이 위촉한다. 단 건축가협회가 추천하는 3인은 전임 회장단 및 명예이사 중 이사회가 선정한 1 인과 설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6(운영위원회 기능 및 회의)

1. 매년 초대작가의 선정과 일반공모 심사위원회 선정을 포함하여 건축대전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 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초대작가의 선임의 경우는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사무는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이 담당한다.

 

7(심사위원회 구성)

1. 공모부문의 응모작 중에서 입선작 및 입상작을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회를 구성한다.

2.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 며 임기는 당해 연도에 한한다.

3.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4. 심사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 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8(심사위원회의 임무 및 심사보고)

1.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그 임무로 하며 독립적인 결정이 보장된다.

. 심사 기준 및 의결 방법

. 입선 작품의 결정

. 입상 작품의 결정

2.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완료한 후 그 사유 등을 포함하는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동 심사 보고서는 전문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4. 심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9(초대작가의 선정)

1. 초대작가는 운영위원회가 작가들의 저작 활동을 감안하여 그 해에 초대될 작가 를 매 년 건축대전 개최 3개월 전까지 선정하고 이를 발표한다.

2. 작가들의 저작 활동에 관한 자료는 집행위원회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3. 초대작가의 선정 기준 및 그 해에 초대될 작가의 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4. 초대작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35세 이상으로 한다.

 

10(초대작가의 출품)

1. 초대작가로 선정된 작가는 해당 연도 건축대전에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2. 출품작은 새로 저작한 작품이거나, 준공된 지 3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출품작에 관한 규격 및 세부 기준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11(일반 공모 부문 응모 자격)

1. 일반 공모 부문에 전시할 작품은 일반 공모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2. 응모 작품은 건축 및 도시설계에 관한 창작품(구조, 실내디자인, 조경, 가구 등 건축, 도시설계에 관련되는 부분적인 작품을 포함)이어야 하며 동일 작품에 대하 여 작가 명의는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12(공모방법등)

1. 운영위원회는 매 년 건축대전 개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개최 일정, 출품 장소, 심사위원, 시상 내용 등을 포함하는 응모 요강을 중앙 일간지, 협회지 등을 통하 여 공고한다.

2. 공모에 응모하는 작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품료를 납부케 할 수 있다.

3.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이를 반출 하지 못하며, 전시된 작품은 전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는 이를 반출하지 못 한다.

 

13(포 상)

1. 일반 공모 부문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선작을 선정하고 입선된 작품은 건축대전 기간 중 일반공모부에 전시된다.

2. 입선된 작품 중 특히 우수한 작품은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포상할 수 있다.

대 상 1점 상패와 부상

우수상 3점 상패와 부상

(대한건축학회 회장상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한국건축가협회 회장상)

특선 약간 명 각 상패와 부상

 

14(수 당)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5(특별회계)

건축대전 운영 경비 및 상금은 문예진흥원 보조금 및 특별회원, 사회단체의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16(기금 조성)

1. 본 상의 운영 경비 및 상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건축대전 특별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규정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본 기금은 상대적 평가 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3. 본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찬동하는 회원, 특별 회원 또는 사회단체의 찬조금으 로 충당한다.

4. 본 기금은 건축대전이 폐지될 때까지 존속되어야 하며 어떤 불이익이 되는 결정 도 배제된다.

5. 건축대전이 폐지된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본 협회의 타 기금에 전입한다.

 

17(개 정)

본 특별 규칙에 내용 중 개정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이사회에서 정한다.

 

18(기 타)

본 특별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른다.

 

 

198248일 제정

1987326일 개정

1989119일 개정

1994525일 개정

2004331일 개정

20101222일 개정

2011316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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