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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55회 정기총회 임원선출 선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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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2-12-21
공고 제 2013-01호
선거  공고

2013년 1월 23일 정기총회 시 실시하는 한국건축가협회 지회부회장 및 감사에 있어서 선거일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2 . 21
한국건축가협회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명 : 한국건축가협회 지회부회장(1인) 및 감사(1인) 선거
2. 선거일 : 2013년 1월 23일(수) 오후 3시
3. 장  소 : 문화역서울 284 2층 그릴(구. 서울역사)
              (주소: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122-25(통일로 1번지))
4. 선거관리위원회
 구분
직위 
성명 
소속 
비고 
 1
 위원장
 이강호
 본회
 
 2
 간사
 박상진
 본회
 
 3
 위원
 김길채
 본회
 
 4
 위원
 김원영
 본회
 
 5
 위원
 김태우
 본회
 
 6
 위원
 송석기
 지회
 
 7
 위원
 손숙희
 지회
 
 8
 위원
 한만원
 본회
 

5. 선거권자 
   정관에 규정된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입회승인을 받은 자(입회비 납부)는 선거권을 가지며, 선거일 12개월전(해당월 포함)까지의 회비를 납부한 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2011년 12월 회비까지 완납한 회원만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3년 이상 회비 미납자 중 해당 선거 직전까지 3년분의 회비(36만원)를 납부한 자는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6. 피선거권이 있는 자
   선거공고일 현재 한국건축가협회의 정회원으로서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규정 9조 3. 정회원중 임원선출 선거일 12개월(해당월 제외) 이후에 입회승인을 받은 자, 또는 징계중인 자는 정관 제 9조에 따라 본 규정에 의해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7.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가. 열람기간 : 2013년 1월 11일(금)부터  2013년 1월 17일(목) [7일간]
   나. 열람장소 : 한국건축가협회 홈페이지(http://www.kia.or.kr)
   다. 이의신청 : 선거인명부에 오기․누락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당해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라. 선거인 명부 공람 후, 선거직전까지 회비를(2011년 12월 회비까지)납부한 자는 선거권 행사 가능
 
8. 후보자등록 신청
   가. 신청기간 : 2012년 12월 31일(월)부터  2013년 1월 7일(월) [8일간]  (평일 9시 ~ 17시)
   나. 접수장소 :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 (서울 양천구 목동 923-6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15호)
   다. 신청방법 :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 신청함.
      (단, 대리인 접수 시 후보자 서명이 포함된 위임장 지참)
   라. 후보자 추천인 자격: 각 후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3인의 추천을 받아야 함.
 
9. 투,개표장소 및 투표시간
 투표명
투표장소 
투표시간 
비고 
 지회부회장
총회장소 
당일결정 
 
 감사
총회장소 
당일결정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축가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T.02-744-8050),
   또는 선거담당 강지연 대리에게 문의
folder_open첨부파일
선거공고문(1221).hwp
후보자 등록 신청서_20121218.hwp
선거공고문(12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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