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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위원회 설계심의 분과위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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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3-01-28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설계∙시공 일괄(턴키) 및 기술제안 입찰 등에 대한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상설 운용할 제3기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은 국방부 분과위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임기로 위촉되며, 위원 명단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될 예정입니다.
 
   분과위원께서는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설계∙시공 일괄(턴키) 및 기술제안 입찰 등 공사의 기본설계 및 기술제안 평가심의를 담당하게 되며, 임기동안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민간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은 중앙위원회(국토해양부), 지방위원회(지자체) 및 타 기관의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 현재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설계심의 분과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설계심의 분과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의 국방 정보공개 → 업무분야별 자료 → 서식(국방부 설계심의 분과위원 모집안내)에서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분과위원 신청 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설계심의 분과위원 자격 요건’을 갖추신 후보자는 신청서와 추천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를 "13. 2. 8(금)까지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접수)
   • 우편접수 주소 : (140-70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
      ※ 택배 및 퀵 배달을 통한 접수 불가하며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바랍니다.
   • 제출 서류
     - 붙임 3의 ‘국방부 설계심의 분과위원 신청서’
     - 박사학위 소지가 요구되는 지원자는 박사학위 증명서, 기술사, 건축사 등의 자격 소지가 요구되는 후보자는 ‘국가기술 자격수첩’의 등록번호 및 인적사항이 표시된 면의 사본
     - 전문분야와 관련된 주요 업무경력을 기재한 경우 증빙서류
     - 소속 기관장(대학총장 또는 학부・학과장 포함) 또는 전문분야 관련 학회장 (대학교수에 한함)의 추천서
   • 신청 양식 :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국방부 설계심의 분과위원 신청서’ 또는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의 국방 정보공개 → 업무분야별 자료 → 서식(국방부 설계심의 분과위원 모집안내)에서 ‘국방부 설계심의 분과위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2기 설계심의 분과위원 전원 교체되나 보궐 임용된 건축전기(내부) 1명은 연임됨에 따라 총 67명 위원 선발
   • 외부 교수 위원의 경우 대학평가순위(30위) 內 대학 신청자를 우선선발 (대학별 1명 기준)
      ※ 30위 내 대학이 없는 지역(강원・제주) 및 신청자 부족시 일부 예외
      ※ 차 순위 대학의 경우 금년 5월경 실시되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 선정시 우선 선발
   • 선발방식 : 내부 선정기준에 의거 일정점수(65점) 이상자 중 개발되는 프로그램으로 추첨
제출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분과위원 선정에만 사용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방부 건설관리과(02-748-5829, 5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older_open첨부파일
국방부 설계심의 분과위원 모집안내(130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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