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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건축단체 조찬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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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3-04-12

 
지난 4월 9일(화), 리츠칼튼서울 설악룸에서는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추진단, 그리고 본 회 이광만 회장을 비롯한 건축단체장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조찬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단체 간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 맺어온 업무협조 등을 보다 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난 2년 동안 제2기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의 건축정책 마련을 위해 애써온 이들을 치하하기 위해 건축단체가 주축이 되어 마련되었다. 
 
이상정 위원장은 제2기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궁극적인 건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하였으며, 염원하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이 아직까지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아쉽다고 말하였다. 또한 존폐의 위기에 있던 위원회가 함께 자리한 건축단체들의 노력과 협조로 존속하게 되어 감사의 말을 전했다. 비록 기획단 구성이 늦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제3기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지연되고 있지만 앞으로 구성되는 제3기 위원회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가 이루어져 건축계가 한 발 더 나아가가를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이에 이광만 회장을 비롯한 건축단체장들은 모두 어려운 시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일련이 활동들이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업무협조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및 (가칭)건축문화진흥법 등 좋은 정책을 입안하여 건축문화의 인식제고를 위해 함께 나아갔으면 한다는 바람과 함께 그 간의 수고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이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해 매주 화요일 이른 시간에 모여 추진단과 함께 논의를 진행해왔던 김창수 분과위원장(본 회 명예회장)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 법의 입법취지와 목표에 대한 의식부족으로 제정 반대의견을 표하고 있지만 위원회를 비롯하여 건축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4월 국회가 개회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하였다. 덧붙여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제3기 위원회에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제정, (가칭)건축문화진흥법 제정 및 건축기본법 등의 건축관련 법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이 날 조찬간담회에서는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및 김창수 분과위원장, 강준모 분과위원장, 제해성 분과위원장과 강부성, 권병조, 김의중, 김태우, 박순천, 박인수, 전영철 추진단 위원들에게는 건축5단체(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명의의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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