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문화] [국토교통부]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 융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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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3-0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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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2.7%)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융자 대상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2.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洞)지역 포함)의 20년 이상된 노후.물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소유자
3.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 대출조건
- 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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