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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 [국토교통부]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 융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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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3-08-14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2.7%)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융자 대상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2.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洞)지역 포함)의 20년 이상된 노후.물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소유자
3.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 대출조건
구분
대출조건("13.4.25~)
대상주택
대출한도
단독주택
85㎡이하, 호당 6,000만원(개량의 경우 1/2)
다가구주택
  85㎡이하, 1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1/2)
다세대주택
  85㎡이하, 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 1/2)
금리(상환기간)
- 연 2.7%
 (* 2% : 만65세 이상 노인(부양)주택, 대학가 노후하숙집)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단,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상환(노후하숙집 다가구 제외,
  최대 3년 연장 가능)>
 
- 대출절차
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대상자 추천신청(신청인→지자체)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중 시․군․구청에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대상자 추천통보(지자체→우리은행)
  시․군․구청장이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대출금 지급(우리은행→신청인)
착공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 지급
folder_open첨부파일
주택개량자금 지원 매뉴얼(1304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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