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문화] [건축사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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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3-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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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사법]의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013년 9월 13일(금) 개최되는 본 공청회는 "건축사법 개정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 "건축사 전문직 법인제도 도입", "건축사공제조합 추진","FTA에 따른 전문직상호자격인정" 등 바람직한 [건축사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 및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공청회는 관련 지자체, 학계,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의사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건축사법] 개정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청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목적: 건축사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일시: 2013년 9월 13일(금) 15:00 ~ 18:00
* 장소: 건축사회관 대강당(1층)
* 진행순서
* 주최: 국토교통부
* 주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www.auri.re.kr)
* 문의: 건축도시연구본부(031-478-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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