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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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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4-02-19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예술창작활동을 도모하고 직업적인 역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2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1.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2014.11월말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
   - 이메일접수 : medic@kawf.kr
ㅇ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및 통원치료확인서 등 진단 및 치료의 시급성을 알리는 증명서류
   - 예술활동 경력 자료(만 60세 이상의 경우만 해당)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차상위계층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부채잔액증명서 등 (본인의 재정 및 경제 상태를 피력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서류 :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ㅇ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방송, 대중음악 등),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창작/실연/기술지원 등) 중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된 예술인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
     ※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
 
3. 지원신청자격
  ㅇ 기초생활수급자
  ㅇ 차상위계층
  ㅇ 저소득층
     : 소득 최저생계비 200% 미만 또는 지역별 자산기준 미만자
 
           <2014년 보건복지부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최저생계비 200%조정금액
1,206,806
2,054,834
2,658,236
3,261,640
3,865,044
4,468,446
 
 
<지역별 자산기준표>
                                                    (단위:원)
지역
(등본상 거주지 기준)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
중소도시
(도의 ’)
농어촌
(도의 ’)
금액
135,000,000
85,000,000
72,500,000

4. 지원 내용
ㅇ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 1인 1회 최저 50만원 ~ 최대 500만원
 항목
지원내용 
비고 
 입원 및 수술비
 수납완료 또는 퇴원 후 소급신청 불가
 중간계산서 제출 필수
 고액 검사비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
 MRI, CT 촬영 등
 외래진료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해당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보장구 구입자격 알림공문 제출 필요)
 노인용 단순 보장구, 찜질기, 안마기 등은 지원불가
 간병비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수술 및 입원비 우선 지원
 재활 및 자활치료비
 물리치료비, 특수치료비 등
 해당 질환과 관련있는 경우만 지원
 
 ㅇ 지원 제외 경우
    - 각종 단순 검사비 신청불가
      (입원치료와 검사가 함께 진행된 경우는 지원가능)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치아교정 및 틀니시술· 미용성형 신청불가
    - 소액 의료비 건(50만원 미만) 신청불가
 
5. 지원 방식
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원칙
   (대상자 개인 통장으로는 절대 입금하지 않습니다.)
 ※ 이미 결제완료한 병원비에 사후지원은 일체 불가합니다.
    (단, 지원결정 이후 결제된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 가능함)
 
6. 지원심의기준
ㅇ (행정심의)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정보 검증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ㅇ (의료심의) 의료진 심의위원 5인 이내로 구성된 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중증여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7.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Tel. 02)3668-0200 / 이메일 medic@kawf.kr
 
참고: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및 참고사항
 발급장소  필요서류
 의료기관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진단서
 동사무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차상위계층 증명 등
(*인터넷 발급 가능)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납입증명서(팩스발급 가능)
 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 예술활동을 증빙할 자료
(예시) 도록, 공연팜플렛, 저서, 음반 등, 그 밖에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본인이 아닌 분이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folder_open첨부파일
예술인의료비지원사업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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