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문화]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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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4-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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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예술창작활동을 도모하고 직업적인 역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2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1.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2014.11월말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및 통원치료확인서 등 진단 및 치료의 시급성을 알리는 증명서류 - 예술활동 경력 자료(만 60세 이상의 경우만 해당)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차상위계층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부채잔액증명서 등 (본인의 재정 및 경제 상태를 피력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서류 :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ㅇ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방송, 대중음악 등),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창작/실연/기술지원 등) 중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된 예술인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 ※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 3. 지원신청자격
ㅇ 기초생활수급자 ㅇ 차상위계층 ㅇ 저소득층 : 소득 최저생계비 200% 미만 또는 지역별 자산기준 미만자 <2014년 보건복지부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표>
(단위:원)
<지역별 자산기준표>
(단위:원)
4. 지원 내용 ㅇ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 1인 1회 최저 50만원 ~ 최대 500만원
ㅇ 지원 제외 경우
- 각종 단순 검사비 신청불가 (입원치료와 검사가 함께 진행된 경우는 지원가능)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치아교정 및 틀니시술· 미용성형 신청불가 - 소액 의료비 건(50만원 미만) 신청불가 5. 지원 방식
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원칙 (대상자 개인 통장으로는 절대 입금하지 않습니다.) ※ 이미 결제완료한 병원비에 사후지원은 일체 불가합니다. (단, 지원결정 이후 결제된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 가능함) 6. 지원심의기준
ㅇ (행정심의)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정보 검증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ㅇ (의료심의) 의료진 심의위원 5인 이내로 구성된 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중증여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7.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Tel. 02)3668-0200 / 이메일 medic@kawf.kr 참고: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및 참고사항
- 예술활동을 증빙할 자료
(예시) 도록, 공연팜플렛, 저서, 음반 등, 그 밖에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본인이 아닌 분이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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