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문화] 한국건축역사학회 2014년 4월 학술세미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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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4-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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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건축역사학회의 역할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해당 내용의 집행에서 건축역사학 관계자들이 직간접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역사학계의 역할은 문화재로 지정되어(또는 곧 지정될) 있는 대상의 직접적인 보호에 국한되어 있는 듯하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많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이 다양한 주체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역사문화유산을 통한 지역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건축역사학계의 역할은 없었다.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도시설계" 와 "관광"관련 단체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반면, 건축역사학회의 모습을 찾기란 매우 지난하다. 역사문화황경 보존의 핵심이 역사문화유산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과 그에 사응하는 적절한 조치일 것이다. 적어도 건축역사학회는 이 부분에 있어 어느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역사문화유산과 역사문화환경을 두소 벌어지는 수 많은 활동에서 건축역사학회가 왜 방관자의 입자에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건축역사학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역사문화환경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더욱 반가운 것은 역사문화환경 정책자문단의 인적 구성과 활동 방향이다. 건축역사학자 뿐 아니라 건축가와 경관과 도시계획 및 법/제도에 걸쳐 역사문화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역사문화환경 만들기의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한다. 근대문화유산의 중요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개별적인 문화재 보호를 넘어 선과 면적인 문화유산보호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은 기존의 문화재 보존과 문화재 주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틀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저에서 "역사문화환경 정책자문단"의 구성은 시의적절하며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이제 우리 건축역사학계도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있어 건축역사학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다.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역사문화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현안을 짚어보고, 관련 사업을 담당했던 전문가의 경험을 통해 건축역사학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술발표회 일정 * 일시: 2014년 4월 19일(토) 오후 14:00 ~ 18:00 * 장소: 동국대학교 원흥관 E127호 * 프로그램: 발표 및 토론 * 사회/진행: 안창모 - 경기대 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 발표: 발표1. "역사보전과 도시건축 - 싱가폴 차이나 스퀘어 지구" 김기호/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발표2.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의 가치인식과 보전원칙" 장옥연/온공간연구소 대표 발표3. "소소한 풍경으로 창조 거리 만들기 - 거창군 사례를 중심으로" 이유직/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발표4. "중소도시 재생을 위한 생활역사문화의 보존과 활용_영주사례를 중심으로" 조준배/영주시 디자인관리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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