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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회,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법령 개정안  공동추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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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4-09-12

합 의 서


()한국건축가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물의 품격 향상과 위법·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건축법령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다 음


1. 사후설계관리 신설 등

- 건축법에 사후설계관리정의를 신설하고, 건축주는 설계자로 하여금 사후설계

    관리 하도록 조치하도록 개정. (안 건축법 제2조 제142호 및 제25조 제9항 신)

주택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후설계관리는 양 협회 공동으로 별도 입법

      추진키로 함

 

2. 감리자 지정방법 변경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가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건축법 25조제1항 단서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연면적 661이하 주거용 건축물(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별표1]1호가목의 단독주택 제외)

                                                       또는 495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

1항과 2항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에만 본 합의서는 유효하며, 본 법령

정()이 관철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건축법령 개정()

     

2014829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한 종 률 (서명)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김 영 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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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제도개선_관련_합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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