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본회,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법령 개정안 공동추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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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4-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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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서 (사)한국건축가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물의 품격 향상과 위법·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건축법령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다 음 1. 사후설계관리 신설 등 - 건축법에 “사후설계관리” 정의를 신설하고, 건축주는 설계자로 하여금 사후설계 관리 하도록 조치하도록 개정함. (안 건축법 제2조 제14의2호 및 제25조 제9항 신설) ※주택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후설계관리는 양 협회 공동으로 별도 입법 추진키로 함
2. 감리자 지정방법 변경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가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건축법 제25조제1항 단서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별표1]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제외) 또는 495㎡ 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 ※1항과 2항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에만 본 합의서는 유효하며, 본 법령 개정(안)이 관철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건축법령 개정(안)
2014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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