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운영 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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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영 관리규정 제1조(목적) 한국건축가협회는 대한민국 건축대전 운영에 관한 특별규정, 건축가협회상에 관한 특별규정, 특별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특정 사업을 위한 기금의 조성을 적극 추진하면서 이 기금의 가치를 보존하고 목적한바 대로 공익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의 운영 및 관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종류) 기금은 회원, 특별회원 또는 목적에 찬동하는 사회 각계 인사, 단체들이 기증하는 현금 또는 자산으로 조성되며, 각각 기증하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독립적으로 존속 된다.
제3조(기금의 존속) 1. 기금은 금융기관 등 안전이 보장되는 기관에 예탁하며 상대적 평가가치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과실금으로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2.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되는 사업이 폐지될 때까지 존속되어야 하며, 어떤 불이익 되는 결정도 배제된다. 3. 기금의 목적이 되는 사업이 폐지되어 기금이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이사회 결정에 따 라 본 협회 타 기금에 전입한다. 제4조(기금관리위원회) 1. 기금의 보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위임에 의하여 기금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임무를 담당한다. 2. 관리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간사가 되며 사업 담당부회장, 기획위원장 및 이사회가 선임하는 3인으로 구성하며 매 년 초에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5조(기금의 활용) 1. 관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각 기금별로 가장 안전하고도 가치가 증식되는 운영방법 등을 연구하여 실행한다. 2. 관리위원회가 각 기금별로 건축가축제 운영위원회, 특별상 운영위원회 등 담당위원회 의 요청이 있을 때 기금의 과실금 중에서 그해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협의 결정하 고 지출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관리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결정 내용 및 기금 운영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활용 기준) 1. 건축대전 운영기금은 매년 과실금 전액을 건축가축제 행사비용에 전입하여 활용한다. 2. 건축가협회상 기금 및 각 특별상 기금은 매년 과실금 범위에서 상금 및 운영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기타 특정한 목적에 의한 사업기금은 관리위원회가 매 년 과실금 중에서 적정한 비율 을 배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특별회계) 1. 기금의 과실금에 의한 수입, 지출은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2. 기금의 과실금 중 사업비, 상금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잔여분은 다시 해당 기금에 추가 된다. 제8조(경과조치) 1. 본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성립된 기금은 본 규정에 의해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2. 본 규정이 제정될 당시의 특별상 기금인 초평건축상기금, 양남학생건축상기금, 아천건 축상기금 이외의 여러 명칭의 기금들은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목적 에 적합하도록 조정, 재분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시킨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협회 정관, 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르거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1987년 1월 24일 제정 1989년 10월 25일 개정 2000년 4월 26일 개정 2006년 3월 29일 개정 2011년 3월 16일 개정 2015년 5월 27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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