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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GOLD MEDAL 운영규정


 1(상의 목적)

건축가로서의 삶 동안 건축 작품의 현저한 업적을 이룩하여 일반 대중과 동료 및 후배 건축가들에게 존경받는 건축가분께 수여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예로운 건축 상으로서 KIA Gold Medal이라 칭한다.

 

2(수상대상)

수상자는 30년 이상 건축가로서의 삶 동안 건축 작품의 현저한 업적을 이룩한 건축가

 

3(수상 후보자의 추천)

본 협회 이사(위원장)의 추천 혹은 자천 받은 자료를 수상 2개월 전까지 확보하고 이를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필요한 경우 수상 후보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케 할 수 있다.

 

4(수상후보자의 추천자격)

(삭제)

 

5(추천서류)

1. 수상 후보자의 추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피추천자의 약력서 및 사진 1

. 피추천자의 업적 및 공적의 증빙자료(저서, 논문, 작품 등)

2. 접수된 추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수상 후보자의 추천 서류는 본 협회 사무국에서 수시로 접수하되 시상식 2개월이전에 이를 마감한다.

 

6(KIA Gold Medal 심사위원회)

1. KIA Gold Medal 수상 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KIA Glod Medal심사위원회를(이하 심사위원회) 구성한다.

2. 심사위원은 건축상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를 회장이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임기는 당해 연도에 한한다

 

7(수상자의 확정절차)

1. 심사위원회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를 공정하게 심사한 후 수상 예정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선정 사유서와 함께 이사회에 제출한다.

2.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 예정자는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수상자로 확정된다.

3. 수상 예정자의 선정은 시상일 1개월 전에 완료한다.

4. 심사위원회에서 수상 예정자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본 협회 이사회에서 2회 이상 인준 받지 못할 시에는 해당 연도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8(시 상)

1. KIA Gold Medal 시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연도의 협회 정기 총회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적당한 시기에 시상할 수 있다.

2. KIA Gold Medal 시상은 Gold Medal을 수여하며, 부상으로 상금 수여가 가능하다.

3. 상금은 특별상 운영규정 제8조에 준한다.

4. 수상자가 시상식에 있은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상을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상 기금에 귀속시킨다.

 

9(KIA GODL MEDAL을 위한 특별 기금)

본 상의 운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KIA GOLD MEDAL 특별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규정을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 기금은 본 항이 항구적으로 존속하기 위하여 기금의 상태적 평가 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 될 수 없다.

본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찬동하는 회원, 특별회원 또는 사회단체의 회사금으로 충당한다.

본 기금은 본 협회가 해산할 때까지 존송되어야 하며, 어떤 불이익이 되는 결정도 배제된다.

 

10(기 타)

KIA GOLD MEDAL2014년부터 개시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상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014528일 제정

201762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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