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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 운영규정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 운영규정

 

1(목 적)

한국건축가협회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건축문화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건축대전을 창설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이를 범건축인이 참여하는 국가적 행사로 운영하여 왔다. 그간 대한민국건축대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적 건축의 흐름을 선도하고, 인류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개선이라는 국제건축가연맹(UIA)의 이념에 부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건축대전 기간 중에 전 세계 건축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건축 축제의 장으로써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 / ”International Exhibition, 100 Architects of the year 0000”을 창설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2(운영위원회)

1.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이하 ‘100인 국제전이라 한다)은 한국건축가협회와 국제건축가연맹(UIA)이 공동 주최하며 100인 국제전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할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한국건축가협회의 국제 부회장과 국제건축가연맹 사무총장(UIA. Secretary General)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한국건축가협회가 커미셔너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 인사 2인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의 주관 및 집행은 국제협력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커미셔너는 국제협력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이 위촉한다

 

3(100인 국제전의 구성)

100인 국제전에 참여한 국내외 건축가들의 건축 작품을 통해 현대건축의 트렌드를 널리 알리며, 일반 시민들의 건축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전시한다.

 

4(100인 국제전의 개최)

100인 국제전은 매년 1회 운영위원회가 정한 장소에서 일반에게 공개 개최하며 지방 순회 및 국제 순회 전시를 할 수 있다.

 

 

 

5(100인 국제전 출품 작가의 자격)

1. 국내작가

. 한국건축가협회(당해 연도까지 회비 완납)의 정회원

.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가 주최(주관)한 각종 건축상 입상자

. 운영위원회가 정한 건축상, 공모전 수상자 및 동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건축가

2. 해외작가

. UIA, AIA, JIA 등 각국 건축가협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그 단체가 인정하는 건축가

. 운영위원회가 정한 건축상, 공모전 수상자 및 동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건축가

 

6(100인 국제전의 출품)

출품작은 최근 3년이내 설계한 작품이거나 준공된지 3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작품 출품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한 경우 소정의 확인 절차 후 2인까지 인정하며, 소속단체(법인)명으로는 출품할 수 없다.

국내거주 작가는 건축 모형과 패널 제출, 해외거주 작가는 패널만 제출

(, 해외거주 작가도 본인이 원할 경우 모형 제출 가능하며 이동 비용 개별부담)

4. 출품작에 관한 규격 및 세부 기준은 국제협력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통해 정한다.

 

7(작가 선정 위원회)

100인 국제전 참여 작가 선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별개로 작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한다.

작가 선정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00인 국제전의 작가 선정기준 및 그 해에 참여할 작가의 수는 당해 연도 출품자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8(출품 작가의 선정)

작가 선정 위원회는 동 규정 제3(100인 국제전 구성) 및 제5(100인 국제전 작가 자격) 등에 근거하여, 100인의 작가를 선정하되, 100인의 작가의 소속 국가는 5개국 이상이 되고, 해외 작가의 비중은 3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9(전시 방법 등)

1. 운영위원회는 매 년 전시회 개최 예정일 100일 전까지 개최 일정, 출품 장소, 기타 전시에 관련된 내용 등을 포함하는 상세 요강을 국제건축가연맹(UIA)과 중앙 일간지, 협회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2. 전시 작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후원금을 납부케 할 수 있다.

3. 전시된 작품은 전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는 이를 반출하지 못한다.

 

 

10(수 당)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특별회계)

100인 국제전 운영 경비 및 기타 예산은 국비, 지방비, 문예진흥원 보조금 및 특별회원 또는 사회단체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12(기금 조성)

1. 본 전시의 운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100인 국제전 특별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운영을 위한 규정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본 기금은 상대적 평가 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3. 본 기금의 재원은 기금의 목적에 찬동하는 회원, 특별 회원 또는 사회단체의 찬조금으로 한다.

4. 본 기금은 100인 국제전이 폐지될 때까지 존속되어야 하며 100인 국제전의 독립성과 지속성에 불이익이 되는 어떠한 결정도 배제된다.

5. 100인 국제전이 폐지된 때에는 한국건축가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본 협회의 타 기금에 전입한다.

 

13(개 정)

본 특별 규칙에 내용 중 개정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한다.

 

14(기 타)

본 특별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른다.

2012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은 소급 적용된 것으로 한다.

 

 

2013522일 제정

2014528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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