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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1(목적)

본 규정은 한국건축가협회(이하본회라 한다) 정관 제14조에 규정된 임원의 선출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본회 임원의 선출은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르며 본 규정은 정관 제143항의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3(선거관리 위원회)

1. 이 규정에 의한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한다.)를 두며 모든 선거는 선관위가 주관한다.

2. 선관위원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 간사 1인을 둔다.

3. 선관위원은 이사회에서 매년 최소한 선거일 45일 이전에 선출하며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4. 선관위원의 임기는 차기 선관위원이 선임되기 전까지로 한다.

5. 선관위원은 입후보자의 추천인이 될 수 없다.

6. 선관위원이 수석부회장 및 직능별부회장, 감사 후보로 추천되어 피선거인이 될 경우 후보 등록과 동시에 자동으로 선관위원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7. 선관위원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즉시 선출하며 위원장 이외의 결원에 대한 충원은 선관위원장이 보궐선출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선출한다.

 

4(시행)

선관위는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따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5(선거공고 및 의결)

1. 선관위원장은 선거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본회 공식 매체에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선관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2/3이상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후보자 등록)

1. 수석부회장 및 직능별부회장, 감사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선관위 소정양식) 1

2) 후보자 추천서 (선관위 소정양식) 1

, 추천인(3) 자격은 정회원 중 해당 선거의 선거권자로 함.

3) 후보자 서약서 (선관위 소정양식) 1

4) 후보자 출마 소견서 (선관위 소정양식) 1

5) 후보자 이력서 1

6)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7) 기타 선관위가 정하는 서류

2. 수석부회장에 입후보한 자는 직능별부회장 및 감사 후보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3. 등록된 후보자의 개인 기호는 등록 순서로 한다.

 

7(후보자 사퇴)

1. 수석부회장 및 직능별부회장, 감사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후보자사퇴신고서를 선거일 전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후보자 사퇴가 있을 경우, 선관위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8(소견발표)

수석부회장 선출시엔 후보자의 소신과 능력 및 자질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선관위는 총회에서 각 후보별로 소견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9(선거권)

1. 정관에 규정된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정회원 중 선거공고일로부터 정회원으로 승인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한 후부터 선거권을 가지며,선거일 전 해까지의 회비를 미납하거나 징계중인 자는 정관 제9조에 따른 본 규정에 의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수석부회장에 대한 피선거권은 1회 이상 선출직 부회장을 역임한 경우 행사할 수 있으며, 연구, 사업, 지역 부회장 등 기타 선출직 부회장의 경우 1회 이상 이사를 역임한 경우 행사할 수 있다.

4. 정회원중 임원선출 선거일 전 36개월(해당월 제외) 이후에 입회승인을 받은 자, 또는 징계중인 자는 정관 제 9조에 따라 본 규정에 의해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기타 선관위의 의결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10(명부작성)

1. 선관위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선거인 명부에는 정회원의 성명,연락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선출)

1. 수석, 연구, 사업, 지회담당 부회장 등 선출직 부회장 및 감사는해당 후보자중 최고 유효득표자로 선출한다.

2. 지회담당 부회장은 수석부회장을 선출한 총회와 다른 차수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국제, 대외협력, 홍보, 재정, 미래전략 등 임명직 부회장은회장에게 추천을 위임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4. 여성담당 부회장은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수석부회장을 당연직으로 선임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5. 감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정수의 반을 개선한다.

6. 이사는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회장단에게 추천을 위임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7. 후보자가 1인 이거나, 투표 전에 타 후보가 사퇴하여 단일후보가 되었을 경우 선출 방식은 선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8.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없는 임원은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회장단에게 추천을 위임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9. 지회 임원은 각 지회가 따로 정하는 임원선출 규정에 의하며 지회선관위가 주관한다.

10. 지회 임원의 선거규정은 본회의 선거규정을 준용하고 본회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투표 및 개표)

1. 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와 선거인을 대조한 후 확인을 받고 교부한다.

2. 후보자는 약간명의 참관인을 추천하여 투.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3. 개표는 투표가 완료되거나 투표시간이 종료된 후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4. 선관위원장은 당선자가 확정되면 개표 장소에서 개표 결과를 선포하고 그 익일까지 본회 공식 매체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온라인투표일 경우 투표 및 개표 방식은 선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3(무효표)

다음 각 항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선관위의 날인이 없거나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기표가 안된 경우.

3. 중복 기표된 경우.(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기표가 불확실한 경우.

5. 선관위가 지정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표기된 경우.

 

14(이의신청)

1. ,개표 과정과 선거에 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선관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선관위원장은 전항의 이의신청이 선거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선관위를 소집하여 선거무효, 당선무효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5(재선거 및 보궐선거)

1. 선관위는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장기간 외유와 유고로 인하여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보궐선거는 회장단에게 추천을 위임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4.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부 칙

 

1.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 (20061025)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출된 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3. 선거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20061025일 제정

201221일 개정

20131120일 개정

20131218일 개정

20141029일 개정

20151125일 개정

20151216일 개정

2020528일 개정

20211215일 개정

202526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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