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상생협력단 운영규정 | |
|---|---|
|
지역상생협력단 운영규정(안)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건축가협회(이하 “협회”) 정관에 따라 지역 건축문화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연계 등 지역 상생을 위한 제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지역상생협력단(이하 “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과 건축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위 및 조직) ① 협력단은 협회의 사업 수행을 위한 협의기구로 둔다. ② 협력단에는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두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단장은 단장이 선임한다. 부단장은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력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 실행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협력단의 주요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한다. ⑤ 지역 협력 관련 실무기획은 관련 지역가회 또는 별도 실무협의체에서 수행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지역부회장 2. 각 지역건축가가회 회장 13인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 전문가 등 ② 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후임자가 그 직무를 승계한다. ③ 간사는 협회 사무국 담당자가 수행한다. 제4조 (회의 및 의결) ① 협력단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단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긴급한 사안의 경우 서면 또는 비대면 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 및 업무보고) ① 협력단은 매년 협회 제1회 이사회 이전까지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력단은 연 1회 이상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내용)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건축문화 활성화 및 균형발전 전략 수립 2.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건축·도시 분야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3. 지역 간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의 정책 연계 및 협력사업 수행 5. 지역 건축자산 조사 및 아카이빙 6. 지역 순회 포럼, 세미나 및 전시 개최 7. 기타 지역상생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제7조 (주관 및 실행) ① 협력단의 사업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② 사업의 실행은 관련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협회 사무국 또는 외부 전문기관(용역)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재원 및 회계) ① 협력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협회 예산,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은 협회 회계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정관과 관련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
| 이전글 | 한국건축가협회 규정 |
| 다음글 | KIA GOLD MEDAL 운영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