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News

homenavigate_nextKIA마당navigate_next협회소개navigate_next정관 및 규정

협회소개

협회소개
역대임원
정관 및 규정
운영규칙
게시물 상세
한국건축가협회 정관


1總 則

 

1(명 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2(목 적)

본 회는 건축가양성 및 권익보호, 국제건축가연맹(UIA)의 가맹기구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건축에 관한 지식, 경험, 정보의 국내 외 교류를 통하여 사회공익에 이바지함으로써 건축문화와 건축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

1.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 회는 지방의 요청에 따라 당해 지방에 지역건축가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외국에 지역건축가회를 둘수 있다.

3. 지역건축가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4(사 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건축가 양성 및 복지 증진

2. 건축가 직능에 관한 연구 및 지원

3. 건축가 계속 교육 및 전문교육에 관련된 사업

4. 국제기구 참여 및 국내 외 관련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5. 건축에 관한 국내 외의 정보 수집, 보존 및 교류

6. 건축에 관한 연구 및 도서발간

7. 건축과 관련 산업 간의 조율

8.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대 사회 홍보 및 참여

9. 대한민국건축문화제 및 건축 관련 행사 개최

10.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會 員

 

5(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REGULAR MEMBER/KIA), 준회원(ASSOCIATE MEMBER/AKIA), 학생회원(STUDENT MEMBER/SKIA), 명예회원(HONORARY MEMBER/HKIA), 후원회원(CONTRIBUTION MEMBER/CKIA)으로 구성한다.

 

6(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KIA)

. 건축창작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외 법적 자격을 취득한 자

. 건축설계 및 교육 기타 건축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건축가로서의 인격을 갖춘 자

2. 준회원(AKIA)

건축설계 및 건축관련 분야에서 수습 과정에 있는 자

3. 학생회원(SKIA)

건축설계 및 건축관련 분야대학에서 이를 전공하고 있는 자

4. 명예회원(HKIA)

본회의 정회원 이외의 사람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한국건축문화발전과 본회의 사업에 협력하는 자.

5. 후원회원(CKIA)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7(회원의 입회)

1. 정회원 및 준회원은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생회원은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회원의 탈회)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회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회원의 권리)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하되 정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후원회원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정관 제112()(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회원은 징계발효와 별도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유보될 수 있다.

 

10(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부담금의 납부

4. 본 회의 사업 및 활동 참여

5. 상기 3항과 4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11(회원의 징계)

1.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 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에 해를 끼칠 때

.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2. 전 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제 명

. 권리 정지

. 견 책

 

3任員, 職員, 部署 및 단체가입 등

 

12(임 원)

1. (임원의 종류 및 정원)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회 장

. 수석부회장

. 부 회 장

. 이 사

. 감 사

1

1

10(임명직 포함) 이내

50(회장단 포함) 이내

2

2. (임원의 성격) 각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13(임원의 직무)

1. (회 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하고 운영부 업무를 담당한다.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 유고시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보선한다.

3.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되 연구, 사업, 지회, 국제, 대외협력, 여성, 홍보, 재정, 미래전략(50세 이하 젊은 건축가 중 선임) 담당으로 구분한다.

4.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 감사는 본 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14(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수석부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으로 추대된다.

2. 수석, 연구, 사업, 지회담당 부회장 등 선출직 부회장과 감사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국제, 대외협력, 홍보, 재정, 미래전략 등 임명직 부회장은 회장에게 추천을 위임하여 선출한다.

3. 이사(회장, 수석부회장 제외)중 결원이 발생할 시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4. 임원 선출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5(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6(단체의 설립과 가입 등)

1. 본 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체(회사 기타 법인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립된 단체에 가입 또는 출자할 수 있다.

2.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한국건축문화와 본 협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자는 명예건축가 (FELLOW MEMBER/FKIA)로 추대할 수 있다. 외국인으로서 비회원의 경우는 특별명예회원(HONORARY FELLOW MEMBER/HFKIA)로 한다.

3.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정회원은 명예회장이라 칭하며, 당연직 명예건축가로 추대 된다.

4. 명예건축가는 협회와 건축문화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명예건축가회를 구성할수 있다.

5. 명예건축가의 추대 및 명예건축가회의 구성은 별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17(업무분장)

1. (부서의 종류) 본 회는 본 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부서를 두고 부회장이 이를 각각 관장한다.

. 운영: 본 회의 일반사무, 섭외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사항

. 연구: 건축, 창작 활동에 관한 연구, 교육, 계몽에 관한 사항

. 사업: 본 회의 정보관리 및 신규사업, 특별회계사업, 특별회비 및 사업 수입금에 관한 업무

. 지회: 본 회와의 상호 협력 및 지회 상호교류에 관한 업무

. 국제: 국제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국제 관계 교류 업무

. 대외협력: 정부, 지자체 및 관련기관 단체 협력·교류 및 공공사업 관련 업무

. 여성: 여성건축가들의 권익신장과 창작활동,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 홍보: 본 회가 목적으로 하는 주요사업의 홍보, 주요 정책 및 이슈 등에 관한 의견수렴 및 담론 구축, 언론 등 대외적인 활동(대변인)에 관한 사항

. 재정: 본 회의 운영 및 목적 사업의 재정 관리, 예산의 편성 및 재정 증대를 위한 투자 등에 관한 사항

. 미래전략: 본 회의 미래세대를 위한 비전, 미래전략 및 신규 사업 등 본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 및 수립에 관한 업무

2. (회원자격심사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본 회는 회원의 입회 자격심사와 회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자격심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둔다.

3. (위원회)

. 연구부서에서는 건축, 창작활동의 분야별 직능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 사업부서에는 본 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장 및 운영) 각 위원회의 위원장 종류, 명칭, 소관업무, 위원회 위촉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18(사무국)

1. (사무국의 설치)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 등)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참석하며 본 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 한다.

.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4會 議

 

19(회의의 종류)

본 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2종으로 한다.

1. 총 회

2. 이사회

 

20(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1(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정회원 1/3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2(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정관 변경

4. 기본재산 설치 및 처분

5. 법인의 해산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3(총회의 정족수)

1. 총회는 위임자를 포함하여 정회원 1/4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에 출석한 회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는 제22조의 규정 이외의 다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3.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24(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임원 및 지회회장은 이사회에 참석 할 수 있다.

2. 명예회장 및 명예회원은 필요시 회장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25(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년 5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26(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2.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의 예비 심사

3. 위원회의 운영

4. 회원자격심사 및 입회 승인

 

27(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財 政

 

28(재 산)

1.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을 임대, 처분하거나 사권을설정할 때에는 총회의 동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하고,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4. 본 회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본 회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5.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29(세 입)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세입으로 충당한다.

1. 회 비

2. 입회비

3. 보조금

4. 특별회비

5. 사업수입금

6. 기타수입금

 

30(특별회계)

본 회는 특별회계를 설정할 수 있다.

 

31(회계감사)

감사는 본 회 회계에 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6補 則

 

32(해 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33(잔여재산 귀속)

본 회가 해산할 때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34(정관 변경)

1.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전 항의 정관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5(사업계획 및 예산서 등)

1.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36(규 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회가 규정으로 정한다.

1. 지역건축가회(地會)의 조직과 운영

2. 사무국 조직과 운영

3. 회의 소집과 운영

4. 기타 이 정관과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7(대표의 파견)

본 회와 관련된 협회 혹은 단체에 파견하는 임원, 또는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8(유관단체 입후보)

총회에서 선출한 부회장 이상의 임원은 국내 유관 단체(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등)의 선거에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두만두어야 한다.

 

39(이해충돌 방지 의무)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는 회장은 본회의 명예와 이해충돌 방지를 고려하여 임기 만료일부터 4년간 국내 유관 단체(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등)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附 則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한 결정 처분은 이 정관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한다.

 

3.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명예이사는 제16조에 의하여 추대된 것으로 간주한다.

 

附 則

 

1. (경과조치)

1978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명예이사 제외) 중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반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1년으로 한다.

 

附 則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25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회칙1957117일 제정

회칙1960929일 개정

정관196223일 제정

196322일 개정

196421일 개정

196635일 개정

196738일 개정

196839일 개정

1970131일 개정

1973120일 개정

197627일 개정

197735일 개정

1978214일 개정

1979224일 개정

1980223일 개정

1981224일 개정

1985227일 개정

1988227일 개정

1990223일 개정

1993226일 개정

1998216일 개정

1999224일 개정

2002226일 개정

2005221일 개정

20051124일 개정

2006128일 개정

200848일 개정

2011316일 개정

2012413일 개정

2014414일 개정

2016425일 개정

2020528일 개정

2021318일 개정

2025717일 개정

 

 

folder_open첨부파일
한국건축가협회 정관_20250717.pdf
이전글
다음글 한국건축가협회 규정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