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애(無涯) 25년 건축상 운영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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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상의 명칭) 이광노 건축상 기금으로 시행되며 무애 25년 건축상이라 칭한다. 제2조 (수상대상 및 자격) 무애 25년 건축상은 매 해당 년도 기준으로 준공된 지 25년 이상 경과한 국내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으로서 현재까지 건축적, 공공적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을 선정하고 그 건축주와 건축가에 대하여 시상한다. 나. 피추천자의 업적 및 공적의 증빙자료(저서, 논문, 작품 등) 3. 수상 후보자의 추천 서류는 본 협회 사무국에서 수시로 접수하되 시상일 2개월 전까지이를 마감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1. 무애 25년 건축상의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무애 건축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수상 3개월 전까지 구성한다. 2. 심사위원은 건축상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를 회장이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임기는 당해 연도에 한 한다. 제7조 (수상자 확정절차) 1. 심사위원회는 선정 방법 및 선정 기준 등을 정하고 수상 작품을대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수상 예정 작품을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선정 사유서와 함께 이사회에 제출한다. 2. 심사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수상 작품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 예정 작품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수상작으로 확정된다. 4. 수상 예정 작품의 선정은 시상일 1개월 전에 완료하다. 5. 심사위원회에서 수상 예정 작품을 선정하지 못했을 때는 당해 연도의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시 상) 1. 무애 25년 건축상의 시상은 상패와 동판을 수여하며, 부상으로 상금 수여가 가능하다 2. 상금은 특별상 운영규정 제 8조에 준한다. 3. 무애건축상은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명의로 시상한다. 제9조 (기 타) 1. 무애 25년 건축상은 2014년부터 개시된다. 2.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상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3. 본 상의 운영비는 기금이자를 원칙으로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2014년 5월 28일 제정 2017년 6월 2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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