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金鍾星)건축상 운영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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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상의 명칭) 김종성건축상 기금으로 시행되며 김종성건축상이라 칭한다. 제2조 (수상대상 및 자격) 김종성건축상은 2년마다 시상하며, 매 해당년도 이전 5년간에 완성된 작품으로, 디자인에 적용한 테크놀로지(Technology)가 창의적이고 건축적 완성도가 뛰어난 건축물을 선정하고 그 건축가에 대하여 시상한다. 나. 피추천자의 업적 및 공적의 증빙자료(저서, 논문, 작품 등) 3. 수상 후보자의 추천 서류는 본 협회 사무국에서 수시로 접수하되 시상식 3개월 이전에 이를 마감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1. 김종성건축상의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김종성건축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시상 3개월 전까지 구성한다. 2. 심사위원은 건축상 운영위원회에서 3인을, 김종성건축상운영위원회에 2인을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를 회장이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은 5인으로 하고 임기는 당해 연도에 한한다. 제7조 (수상자 확정 절차) 1. 심사위원회는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등을 정하고 수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수상예정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선정 사유서와 함께 이사회에 제출한다. 2. 심사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예정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수상자로 확정된다. 4. 수상 예정자의 선정은 시상일 1개월 전에 완료한다. 5.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예정자를 선정하지 못했을 때는 당해 연도의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시상은 2년 후가 아닌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해의 바로 다음 년도로 한다. 제8조 (시상) 1. 김종성건축상의 시상은 상패와 상장 및 상금으로 한다. 2. 상금은 일금 삼백만원(3,000,000) 이상으로 한다. 3. 김종성건축상은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명의로 시상한다. 제9조 (기타) 1. 김종성건축상은 2010년부터 시상한다. 2.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상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010년 4월 23일 제정 2012년 4월 27일 개정 2012년 6월 20일 개정 2017년 6월 21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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