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평(艸平)건축상 운영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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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상의 명칭) 초평건축상 기금으로 시행되며 초평건축상이라 칭한다. 제2조 (수상대상 및 자격)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수상 대상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본 협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제4조 (수상후보자(작)의 추천자격) 나. 피추천자의 업적 및 공적의 증빙자료(저서, 논문, 작품 등) 3. 수상 후보자의 추천 서류는 본 협회 사무국에서 수시로 접수하되 시상식 2개월 이전에 이를 마감한다. 제6조 (초평건축상 심사위원회) 1. 초평건축상 수상 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초평건축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초평건축상 심사위원은 건축상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를 회장이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수상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임기는 당해 연도에 한한다 제7조 (수상자의 확정절차) 1. 심사위원회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를 공정하게 심사한 후 수상 예정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선정 사유서와 함께 이사회에 제출한다. 2.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 예정자는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수상자로 확정된다. 3. 수상 예정자의 선정은 시상일 1개월 전에 완료한다. 4. 심사위원회에서 수상 예정자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본 협회 이사회에서 2회 이상 인준 받지 못할 시에는 해당 연도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시 상) 1. 초평건축상의 시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년도의 협회 정기총회일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적당한 시기에 시상할 수 있다. 2. 초평건축상의 시상은 상패와 상장를 수여하며, 부상으로 상금 수여가 가능하다. 3. 상금은 특별상 운영규정 제8조에 준한다. 4. 수상자가 시상식에 있은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상을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상기금에 귀속시킨다. 제9조 (기 타)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상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1981년 2월 10일 제정 1987년 개정 1989년 10월 25일 개정 1990년 1월 19일 개정 2006년 3월 26일 개정 2011년 3월 16일 개정 2012년 4월 27일 개정 2012년 6월 20일 개정 2013년 3월 27일 개정 2017년 6월 2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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