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문화] 산재보험 적용 확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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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8-0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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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규모 및 공사금액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은 한재보험법을 적용 받는 대상으로 확대됨을 안내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기준 안내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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