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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 산재보험 적용 확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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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8-04-13

2018.7.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규모 및 공사금액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은 한재보험법을 적용 받는 대상으로 확대됨을 안내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기준 안내

구분

2018.6.30.까지

2018.7.1.부터

산재보험

-건설업자(6개 건설면허 보유자)가 시공하는 모든 원도급 공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건축(대수선) 연면적 100(200) 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모든 건설공사

(2018.7.1.이후 착공부터)

 

 

고용보험

-건설업자 (6개 건설면허 보유자)가 시공하는 모든 원도급 공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건축(대수선) 연면적 100(200) 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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