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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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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9-11-04

건축물 대장 기재변경 신청 대상 확대 및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산정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이 개정(2019.10.22)되어 2019.10.24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개정내용 등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주요 개정내용

 

가. 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 대상 확대(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나.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대상 건축물의 범위 조정(제51조제4항)

 

다.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제56조제2항)

 

라. 일부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의 기준완화(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2 및 같은항제3호파목신설)

 

※추가협조요청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시 도지사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문별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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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문별 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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