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문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3기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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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2-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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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공고
?「건축기본법」제23조 및「건축기본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제3기 행복도시 공공건축가」를 공개모집 하오니 경험이 풍부한 건축전문가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 3. 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모집개요 ?가. 모집분야 : 건축설계·계획분야 ?나. 모집인원 : 총 10명 내외 ?다. 임 ?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가능 ?라. 주요업무 : 행복도시 공공건축 관련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 및 자문 ? 가. 공공건축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 나. 공공건축 관련 사업의 사전기획용역 참여 ? 다.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시 심사위원 참여 ? 라. 공간조성사업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사전 검토 ? 마. 행복도시 내 건축물 및 도시경관 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 ? 바. 행복도시 총괄자문단 공공건축분과 위원*으로 도시 내 건축사업에 대해 일관된 의견 제시 ? 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시 건축계획 및 설계 전문가 인력 풀로 활용? ? ? * 행복도시 총괄자문체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건축가 중 5명을 행복도시 총괄자문단 자문위원(건축분야)으로 선정예정 2. 응모자격 가. 응모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 취득자 ? ? ?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외국건축사 자격 취득자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사 ? 다.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심사 시 우대사항 ? - 한국건축문화대상 등 건축 관련 수상실적이 있는 자 ? - 국제현상공모(국내 공공건축물 포함) 당선실적이 있는 자 ? - 목조 건축(설계,시공)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자? 3. 응모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 ’22. 3. 14(월) ∼ ’22. 3. 31(목) 17:00까지* ? ? * 접수 마감일 17시 이전 전자우편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 응모원서, 자기소개서, 실적증명서 및 첨부서류, 요약본 각 1부 ? ?※ 선정된 위원이 사실과 다르게 서류를 작성하거나 증빙 불가 시 선정 무효 ?다. 제출방식 : 이메일로 제출 (제출 후 유선으로 접수확인)? ? ?- 이메일 : publicarch@korea.kr ? ? * 연락처 : 공공청사기획과 044-200-3312? 4.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행복도시 공공건축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공공건축가로 위촉된 자가 설계공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자진사퇴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괄자문체계 내 건축분야 위원은 본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공공건축가 중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라. 아울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의 기획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본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공공건축가 중에서 선발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청사기획과(044-200-3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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