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문화] [설계공모]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북포항(영덕)영업소 등 2건 건축 설계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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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2-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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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덕간 북포항(영덕)영업소, 포항-영덕간 흥해터널관리소 건축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다 음 ☜
1. 공모개요 가. 포항-영덕간 북포항(영덕)영업소 신축 설계 1)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용두리 534 일원 2) 부 지 면 적 : 1,650㎡ 3) 지 역 지 구 : 계획관리지역, 도로구역 4) 연 면 적 : 303㎡ 5) 추정공사비 : 13억원 6) 설 계 비 : 343백만원 ※신규설계 1개소·활용설계 8개소 등 비용 포함 나. 포항-영덕간 흥해터널관리소 신축 설계 1)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산17-8 일원 2) 부 지 면 적 : 1,000㎡ 3) 지 역 지 구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도로구역 4) 연 면 적 : 440㎡ 5) 추정공사비 : 14억원 6) 설 계 비 : 424백만원 ※신규설계 1개소·활용설계 8개소 등 비용 포함 2. 공모방법 가. 일반공개공모 나. 공동응모 가능 다. 복수응모 가능 ※ 심사대상이 없거나 참여업체수가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 3.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였으며, 동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필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서 기타 관계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공동도급방식) 계약을 한 자(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 나.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국내건축사로 한정)로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다. 참가등록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부정당업체지정 등 행정처분과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음. 4. 공모일정 가. 현장설명 : 2023년 1월 3일(화) 15:00 (한국도로공사 본사(김천사옥) 2층 회의실1) 나. 참가등록 : 2022년 12월 28일(수) ~ 2023년 1월 4일(수) 18:00(오후6시)까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에서 인터넷 접수) 다. 작품접수 : 2023년 2월 16일(목) 09:00 ~ 15:00(오후3시)까지 (한국도로공사 본사(김천사옥) 2층 회의실1) 라. 작품심사 : 2023년 2월 23일(목) ※ 심사위원 명단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5. 당선작발표 : 작품심사 후 1일 이내 가. 당선작(최우수작 1점) : 실시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작 : 상금 지급 6. 제출 및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시설처 (☎054-811-2816)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설계공모 공고의 붙임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한국도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 www.ex.co.kr(공지사항) 2022년 12월 27일 한국도로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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