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문화] 세종시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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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5-03-26 |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5-687호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간이) 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에 따라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의 창의적이고 우수한설계안 발굴을위해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를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건축 설계공모(간이)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나.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관정리 595-1 다. 대지면적: 23,450㎡ 라. 용 도: 운동시설 3. 공모개요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및 설계용역 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나 총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 하여야 함. ※ 설계비는 과업에 필요한 각종 심의, 인·허가, 경제성 검토, 예비인증 컨설팅 용역비 등 포함하며, 예비인증대상일 경우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여야 함. [예비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 공사비는 건축, 토목,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정보통신, 조경, 기존건물 해체(폐기물, 석면해체(조사, 계획서등 관계업무 일건 포함) 등에 대한 전체 공사비이므로 공종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실현가능한 설계가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4. 설계공모방식: 간이설계공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5. 응모자격 및 제한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신고)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입찰참가 제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만약 당선작 발표 후 참가 자격 기준 위반(실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및 상금을 회수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2) “1)" 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 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1점의 작품만 제출 가능함.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도급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응모신청 시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가 참가할 수 있으나, 당선 후, 주 계약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의 국내 건축사로 한정한다. 3)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당선자)가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분야별 관계 규정에 따름)의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자와 계약하여야 한다.(단, 당선자가 분야별 자격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 6. 설계공모 일정
※ 단,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 담당자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과 (김선도 주무관 / 044-300-6434 / sdokim88@korea.kr) ※ 재공모 추진 : 당선작이 없거나, 1개의 작품만 제출되었을 경우(제출된 작품은 반환_미개봉) 7. 입상작품 및 보상 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4조에 따라 심사의 결과(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당선작, 입상작 등)를 세움터에 공개한다. 나. 당선업체가 관계 법령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시킬경우, 심사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 순으로 동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 당선작, 기타 입상작 구분 및 보상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1조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1위는 설계권을 부여한다. 2위 이하 업체에게 설계권 부여 시 각 보상금은 적용 제외한다. 3) 기타 입상작은 최대 4개까지 선정할 수 있으며, 기타 입상작의 선정 수는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하는 경우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제세관련 규정은 대한민국 세법 규정에 따른다. 8.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 심사위원
※ 심사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으로 인한 결원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 심사위원으로 대체 ○ 심사방법 1)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채점제 등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통해 변경할 수 있다. 2) 설계공모 참가자가 표절(본인 또는 타인 작품 포함)이라고 판단되는 작품을 제출한 경우, 심사위원회의의결을 통해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심사 후에 발견되더라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수상을취소할 수 있다. 3)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특기사항 및 기타사항 가.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시 홈페이지 게재) 나.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설계공모지침서 참조) 라. 평가 주안점(투표제) 또는 평가항목 배점기준(채점제)(설계공모지침서 참조) 마. 응모작 등 공모작 전시대상 범위, 전시기준 및 반환 요령(설계공모지침서 참조) 바.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설계공모지침서 참조) 사.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거나, 대상 토지를 임의조작 또는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격 또는 감점 처리한다.(설계공모지침서 참조) 아.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차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과(044-300-6434)으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19.
세종특별자치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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