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경상남도]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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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5-05-09 | |||||||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집분야 : 공공건축가 나. 모집인원 : 공공건축가 36명 정도 2. 공공건축가 주요업무 및 역할 가. 공공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기획·조정 및 자문 나. 공공건축 사업 과업지시서 검토, 발주방식 제시, 사업 용역수행주체 선정과정에 참여 다. 공공건축 사업 설계 및 시공단계의 변경사항 검토 등 3.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가능) 4. 응모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응모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년 5월 1일 ~ 2025년 5월 19일 18:00까지 나. 접 수 처 : 경상남도 건축과 - 방문제출 : 2025년 5월 19일 까지 18:00까지 제출 인정 - 우편제출 : 2025년 5월 19일 까지 18:00까지 도착 인정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건축과) - 이 메 일 : 2025년 5월 19일까지 발송된 메일 인정(주소 : lesh3620@korea.kr) 6. 제출서류 : 첨부양식 참조 - 기타 학력, 자격증, 수상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제출 7. 선정방법 : 경상남도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선정 8. 기 타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경상남도 공공건축가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건축과(055-211-4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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