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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 「희망더함주택 제도개선 및 공급확대방안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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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5-07-14


 

희망더함주택 제도개선 및 공급확대방안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공고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희망더함주택 제도개선 및 공급확대방안 수립용역련하여 제안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77

 

부 산 광 역 시 장

 

1. 모집기간: 2025. 7. 7.() ~ 7. 16.() 18:00까지

2. 모집인원: 24명 이상(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

평가위원은 후보자 중 추첨에 의해 8명 이상 선정

3. 모집분야: 도시계획건축계획 주택정책분야 전문가

신청서에 모집분야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역 할: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정성적 평가

 

 

 

< 용 역 개 요 >

 

 

 

. 용 역 명 : 희망더함주택 제도개선 및 공급확대방안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용 역 비 : 10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 제한(지역)경쟁,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및 분담이행)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내용

1) 지속가능한 청년주거 정책으로서 정책 확대 방안 제시

- 희망더함주택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조례, 운영기준 등 재수립

2) 고령자의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한 임대주택 및 분양 주택등의 공급을 위한 주거 정책 마련

- 태 진단 및 방향 제시, 공급을 위한 제도 도입과 조례, 운영기준 등 수립

 

5. 자격요건 및 제외 대상

. 자격요건(아래 자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7급 이상 공무원(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첨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른 출자·출연기관의 관련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

(경력증명서 첨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재직증명서 첨부)

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 수료 불가, 경력증명서 첨부)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관련분야 제안서평가위원 초빙 관련 증빙서류(공문), 제안서 평가 실적 등 증빙자료 첨부)

 

. 평가위원 제외 대상(아래 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외)

1) 평가대상 업체의 의뢰를 받아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요건, 제척 및 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7. 7.() ~ 7. 16() 18:00까지

. 수방법 : 공문(비공개 접수), 이메일(damatomato@korea.kr)(원본 스캔파일)

이메일 접수 시 수신 및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051-888-4202)

 

.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

- 보안서약서 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 각종 자격(학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자료, 증빙자료 미제출시 선정 제외

제안서 평가위원회[2025.7.25.()14:0018:00] 참석 가능하신 분만 접수 요망

 

7.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위원회 개최

. 선정인원 : 8명 이상 * 다른 시·(근무지 기준) 위원 20% 이상 선정

. 선정방법 : 제안업체의 추첨을 통해 다빈도, 고령자순으로 선정

. 선정통보 : 해당 위원에게 유선(휴대폰)으로 개별 연락

. 평가위원회 : 2025. 7. 25.() 14:00, 시청 12층 회의실2

일정,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유선으로 개별 통지)

* 금회 모집은 평가위원(후보자) 모집으로 평가위원 선정은 입찰참여 업체의 추첨에의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평가위원 위촉 여부 등은 심사 전일 연락드릴 예정이니이 점 양해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평가일 하루 전 개별 통지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것으로 보며, 평가가 끝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봄

. 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사실과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등록신청서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 등록 신청서상의 전문분야는 해당분야*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당분야 : 도시계획, 건축계획, 주택정책분야 전문가

.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후보자 등록 신청 사실에 대해 외부에 보안을유지하여야 함

. 참석 평가위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42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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