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문화] 한국어촌어항공단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제4기) 후보자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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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5-09-15 | |
한국어촌어항공단 , 어촌어항재생사업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제4기) 후보자 모집 공고문
1. 모집개요 가. 모집기간 : 2025.9.15(월) ~ 2025.9.19(금) 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모집분야 : 건축계획 설계분야 도시계획 재생 조경 (총 3개 분야) 다. 모집인원 : 00명 내외 (※신청현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마. 심사위원 임무 1) 공단에서 발주하는 어촌어항재생 및 어촌개발사업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 공모 안 작품접수 건에 대한 선정심사 및 평가
*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의미함
2. 응모자격 가.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자로서 다른 사업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 중에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나.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건축 ■ (교수)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 (건축사)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도시·조경 ■ (교수)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기술사)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도시계획 및 재생, 조경분야 * 기본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동시에 건축설계공모 심사경험이 있는 자의 경우 우선 선정
** 기본자격요건 중 ‘건축사, 기술사’의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내 전문 분야로 경력 산정
3. 응모원서 접수
가. 제출서류 후보자 본인 서명이 포함된 파일 및 원본 파일 엑셀 서식 기타 증빙자료를 압축하시어 개의 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에는 기관직인 포함 **제출 파일명 "성명(소속-지원분야)"로 작성 1)후보자 등록 신청서 부 붙임문서 서식 2)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부 붙임문서 서식 3)기타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타 위원회 활동 증빙 위촉장 등 자격증 사본, 최종 학위 증명서 등 *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것 ** 경력증명서는 실적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 *** 건축사 자격증 중 외국 자격인 경우 한국어 번역 후 공증받은 자격증에 한함 나. 제출방법 메일 개별접수 접수처 ( archi@fipa.or.kr) 다. 문 의 처 한국어촌어항공단 재생사업총괄실 (02-6098-0820, 0828)
4.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제4기) 후보자 운영 및 선정
가. 선정예정일 : 2025년 10월 중 ※ 모집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선정방법 : 적격여부 등 서류심사 및 내부검토 후 각 분야별 00명 최종 선발 다. 결과안내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e-메일) * 별도의 위촉식은 진행하지 않음 라.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제 4기) 후보자 운영방안
- 심사위원회 후보자 명단 구성 후 설계공모 건 접수 시 구성된 명단 무작위 교섭 순위에 따라 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 - 선정된 심사위원은 해당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소속되어 평가종료시까지 심사위원으로 활동 -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설계공모 건에 따라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5.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하신 자료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어항재생사업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제 기 후보자 선정에만 활용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붙임의 심사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는 한 개의 문서로 되어 있으며 각 시트별로 안내문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붙임 문서의 기입사항을 확인 하기시 바랍니다. 다. 작성하신 제출자료는 해당 접수처로 이메일을 송부하시기 바라며 정상 도착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제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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